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결합상품 규제가 새해부터 크게 완화되고 SK텔레콤의 800㎒ 셀룰러 주파수 역시 PCS 2개 사업자인 KTF·LG텔레콤에 로밍을 통해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존 이동통신 시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상이동사설망(MVNO) 제도도 연내 도입계획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유선통신사업자들이 보유한 네트워크가 필수설비로 지정돼 다른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임대되는 것처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케이블망과 수신제한장치(CAS)의 개방여부도 검토된다. 이에따라 그간 방송사업자가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통신사업자들과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될지 주목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통신 규제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 허가제도 등 사전규제를 없애고 유무선 망 구분없이 각종 콘텐츠·솔루션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망 개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 역무제도도 지금처럼 특정 서비스 시장에 제한된 기간·부가·별정·주파수할당 등 수직적 분류체계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 등 두 가지 수평적 분류체계로 근본 틀을 바꿀 예정이다.
정통부의 이 같은 정책구상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통신정책의 근간이었던 ‘설비 기반 경쟁원칙’을 ‘서비스 기반 경쟁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향후 통신시장은 물론이고 융복합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는 방송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진대제 장관은 “광대역 융합, 유무선 결합 등 통신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규제틀을 올해부터 재정립할 계획”이라며 “이는 향후 급변할 시장환경에서 새로운 경쟁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히 정통부의 새 규제정책 방향은 종전과 달리 ‘개방’과 ‘시장자율’ 원칙을 대폭 수용한 점이 특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추세에서 방송사업자 쪽만 예외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려서는 건전한 시장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없다”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통신·방송 융합시장의 공정경쟁 틀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다만 새롭게 도입할 서비스 기반 경쟁정책이 통신사업자들의 신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설비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