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학생들이 스키장이나 건축현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추운 날씨에 외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부상, 질병, 신체장애 등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생의 보상처리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임시직 등 그 근로형태에 따라 차별 적용되지 않으며, 특히 산재보험은 상시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 단기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라 사용자는 요양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81조 (요양보상)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상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지만, 국가가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원활한 피해자 보상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이 산재보험이다.
따라서 회사에 산재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회사에서 보상을 거부할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신청은 재해를 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며, 이 때 반드시 재직중일 필요는 없다.
산재보험은 누구의 잘못으로 다쳤는가를 막론하고 근로 중에 다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본인의 실수로 다쳤다 하더라도 보상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도록 한다.
사업주가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중에 다쳤다면 사업주의 도움 없이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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