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록물의 보존이 기존 종이문서 중심에서 ‘전자기록’ 위주로 전환된다. 또 기존에는 자체 보존해온 개별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앙기록원 등 국가기록기관으로 반드시 이관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록관리 대상이 종전의 공공기관 기록물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중요 민간기록물로 확대된다. 따라서 법률명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국가기록관리 기구 및 기능체계도 전면 개편해 총리실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둬, 기록관리 표준화 심의 등 기록관리 정책을 총괄토록 했다. 특히 기록물 보존 방법이 기존 종이기록 중심에서 업무과정과 연계한 전자기록 중심의 기록정보 활용체제로 전환돼 시스템화된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이 강화된다.
정부는 기록관리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 상정·처리하고, 관련 시행령·규칙은 상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대통령기록관리 개선을 위한 가칭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도 상반기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