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이 기존 보증을 축소하고 대신 벤처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대폭 확대한다.
신보는 18일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또 최고 보증료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보증 이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보증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선 0.1%포인트의 가산 보증료를 물리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대출금의 85%인 보증 비율(보증 기간 10년 이하 기준)을 50%에서 90%까지 차등 적용한다.
신보는 보증한도 축소 등에 따라 생기는 추가 보증 여력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신보의 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술집약산업 영위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기술관련 인증 및 수상기업 △벤처·이노비즈기업 △차세대성장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신보는 이들 기업에 대해 장기이용기업 기준(10년)을 12년 초과 이용기업으로 완화하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기업 등에게는 보증료를 0.2%포인트 차감하는 우대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신보측은 이번 개편을 통해 신용보증구조의 건실화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혁신형기업 창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