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의 PP 소유를 현재 수준인 4개 이하로 제한할 전망이다. 또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복수PP(MPP)를 결합한 MSP와 지상파 계열 PP의 플랫폼 송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 PP를 도입하는 논의도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 정책 및 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채널사용사업(PP)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PP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한 정책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황근 교수(선문대)의 발제를 통해 발표한 정책 건의안은 △PP등록제 개선 방안 △보도전문편성채널 및 보도프로그램 운용 개선 방안 △종합편성PP 도입 방안 △데이터방송 활성화 방안 △PP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다. 황 교수는 “지상파 PP의 막대한 영향력이 다른 PP의 선순환을 막고 있다”며 “지상파 PP가 오락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해 관심을 모았다.
◇지상파 영향력 견제=지상파 방송사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의 PP 소유를 4개 채널 이하로 동결하기로 했다.
또 MSP의 송출 제한 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재 제한 규정이 없는 지상파 계열 PP의 송출 제한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MSP의 채널 운용은 위성·SO TV 20%, 라디오 50%, 데이터 30% 이내다. 개선안에서는 구성 상품별로도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PP등록제 개선 및 지원 강화=등록제로 인해 현재 PP 수가 2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진입 이후 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 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등록 취소 요건 강화를 통해서는 방송법 위반 횟수에 따라 불건전 사업자와 2년 이상 방송을 중단한 휴면 사업자를 퇴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PP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한다. 우선 PP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현재 지상파 방송사에만 적용되는 ‘디지털 방송 장비 구매시 관세 감면’ 규정의 확대 적용을 관련 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다. 또 PP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방송발전기금 지원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실적인 영향력은=정책 건의안의 취지에 대해 대다수의 토론자 및 참가자가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실제 영향력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김도연 교수(국민대)는 “이미 지상파가 4개 채널을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채널 확대를 막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영환 드림시티 사장도 “지상파의 영향력을 규제할 의지가 있다면 유예 기간을 주더라도 지상파 소유 PP를 3개 이하로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종합편성 PP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대기업과 언론사 등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