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입법 추진중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안’이 기업의 환경규제 대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9일 환경부·산업자원부 등에 제출한 ‘자원순환법 제정에 대한 업계 건의문’을 통해 제품 환경성의 사전평가와 및 재활용촉진기금 조성 등을 의무화한 이 법률안이 과다한 행정수요와 추가비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제품 출시 지연, 설계정보 유출 등이 초래됨으로써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법률안이 사전과 사후규제를 병행함에 따라 기업들이 해당 제품을 출시할 때 3∼4가지 규제를 더 받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품목 수가 많은 전자업계는 사전 유해물질 분석비용만 연간 7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환경선진국인 유럽연합(EU)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제적 사전의무와 재활용부과금 징수 등이 통상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며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이 통상문제로 수출에 지장을 받을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