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향후 5년간 하이닉스반도체 D램에 27.2%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20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이해당사자인 하이닉스반도체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해 한·일 통상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0일 일본 정부가 관세율심의회를 개최해 하이닉스 D램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저가로 수출됐다며 상계관세 27.2%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음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는 27일부터 부과되며, 기간은 이날부터 5년간이다. 그러나 1년이 경과되면 우리 정부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WTO 분쟁해결 절차 회부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훈 산자부 무역투자실장은 “일본 정부의 결정은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고 업계의 피해가 있었다는 제소자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부당한 판정”이라고 밝혔다.
또 하이닉스 D램에 대한 미국(2003년 6월), 유럽연합(2003년 8월)의 상계관세 부과와는 달리 일본의 조치는 하이닉스 채무재조정 효과의 종료시점을 불과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이뤄진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자부 측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양국 간 반도체 분야에서의 산업협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통상·산업 협력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산자부 무역투자실장(이재훈)을 수석대표로 양국 정부 간 공식(11.14, 12.1) 및 비공식 협의(11.25, 12.2)를 통해 제소자 측 주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이 사안이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지에서 하이닉스의 자율적인 수량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사전약속(undertaking)’을 제안(10.31)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업계의 반대, ‘약속’ 이행의 보장 가능성 의문, 관리무역을 지양하는 일본 정부의 통상정책과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하이닉스반도체는 이날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최종판정은 명백한 증거와 법률적 근거보다는 자국내 업체의 주장만을 수용한 것으로 매우 불합리하고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정부와 함께 WTO 제소 등 법적대응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은 최근 회사의 재무상황 및 주가상승 그리고 채무 상환을 통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졸업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상업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명백해졌으므로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2001년 채무조정의 경우 보조금 효과의 만기시효가 5년이므로 2006년에 일본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계관세 부과가 자국산업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은 과거 미국 및 유럽의 경우에서 이미 입증되었기 때문에, 일본도 자국의 D램 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역내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중국 등 해외 공장 및 대만 프로모스사 파운드리의 적극적인 활용 △낸드플래시 등 상계관세부과와 상관없는 메모리 제품 매출의 증대 △적극적인 신규시장 개척 △주요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별 물량 공급 조정 등 다양한 대응방안으로 상계관세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미 하이닉스는 생산지역 다변화를 진행하고 있고, 일본 PC업체에 납품하는 물량도 해외공장을 활용하면 영향이 없기 때문에 대일본 수출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닉스반도체의 대일 D램 수출액은 2004년 기준으로 5억600만달러며 일본 D램 시장의 15.9%를 점유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