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 노키아 최고경영자(CEO)로 부임할 예정인 올리-페카 칼라스부오 내정자가 지난 2004년 핀란드에서 공항에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칼라스부오는 지난 2004년 9월 25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헬싱키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자신이 구입한 물품들에 약 650유로의 부가가치세 환불을 요구했다가 구입 물품에 대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붙잡혔다. 그는 스위스에서 핀란드의 헬싱키에 도착해 1만1000유로 상당의 수입 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약 3만1000유로(한화 약 37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공항 통관 책임자는 칼라스부오가 신고할 물품이 없는 탑승객이 지나가는 그린 채널을 통해 헬싱키반타 공항을 떠났으나 이후 세관 당국이 조사에 착수해 이 물건들을 갖고 있는 그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통관 정책에 따르면 EU 밖의 나라에서 도착하는 탑승객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구입품 가격은 최대 175유로다. 스위스는 EU 가입국이 아니다.
이 책임자는 칼라스부오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 세관원에게 그가 스위스를 떠나면서 부가가치세 환불을 요구할 당시 통관 정책이 생각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르자 수오미넨 노키아 대변인은 “칼라스부오씨는 우리에게 이 사건에 대해 즉시 밝혔다”며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사건은 대개 법원 밖에서 합의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번 사건은 핀란드의 일간지 헬싱긴 사노마트(Helsingin Sanomat)가 이번 주에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핀란드 법은 벌금을 위반자의 수입에 맞춰 부과하기 때문에 작은 위반에도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 2004년 칼라스부오가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부의 책임자로 일할 때 그는 58만4000유로의 봉급과 45만4150유로의 보너스를 받았다.
법률가 출신인 칼라스부오는 지난 1982년부터 노키아에서 일해왔으며 오는 6월 1일부터 노키아의 CEO로 일할 예정이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