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과 함께 사는 사회, 새로 만들어져야 하는 법은?’
정부가 로봇시장의 조기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로봇사용과 관련된 현행법 정비를 검토키로 했다.
23일 당국에 따르면 일반가정, 공공시설 등에서 로봇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로봇활동에 제약이 되는 건축법, 주택법 등 각종 법령·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방화벽 등 방화구획 설치의 완화대상에 로봇의 활동공간을 포함시키고 주택건설시 각 세대별로 충전장치와 구내통신선로가 연결된 로봇설치공간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주택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장애인·노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종류에 각종 로봇을 추가하고 소방서가 구입하는 소방장비에 특수구조용 로봇장비를 추가하도록 하는 사회복지관련 법과 소방법 개정을 추진해 복지서비스와 재난극복 등에 로봇을 활용할 근거 마련에 나선다.
아울러 산업활성화를 위해 로봇제품을 정부의 구매우선 품목으로 선정해 보급을 촉진하는 사업 근거마련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로봇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로봇제품에 대한 보증·보험제도 법제화도 함께 마련된다. 보증보험제도는 로봇본체의 손해와 로봇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물건의 손해 등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장치 기능을 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초기 시장의 안정과 사회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로봇피해보상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로봇이 실제 생활환경에 쓰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보험관련 비용이 큰 상황”이라며 “로봇제품이 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보험·보증 등 각종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