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펀드를 합병할 경우에도 세제혜택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계속 부여된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과세처리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상이 되는 세제혜택상품에는 세금우대펀드·장기주택마련펀드·생계형펀드 등이 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간접투자상품의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화와 함께 간접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