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혐의가 인정된 외국계 펀드에 대해 처음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은 영국계 투자법인 헤르메스의 전 펀드매니저 로버트 클레멘스가 지난 2004년말 언론 인터뷰를 이용해 삼성물산 주가를 띄운 후 보유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가 인정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클레멘스씨를 고용한 헤르메스에 대해서도 벌금 73억원에 약식기소키로 했다.
검찰이 외국계 펀드의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해 형사처벌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한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해외 투기자본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헤르메스측은 검찰이 헤르메스를 약식 기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의 기소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