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핵심 자본재 및 첨단 기술제품 개발에 500억원을 투입하는 ‘2006년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물적담보가 없더라도 기술력만 있으면 융자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산자부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06년도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에 대한 신청서 교부·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자본재 시제품 개발에 350억원, 첨단 기술제품 개발사업에 150억원 등 총 500억원이 지원되며 특히 기존 취급 기관 6곳 외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직접 자금신청을 받게 돼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자금의 융자조건은 상환기관 8년(3년 거치 5년 분할), 지원 금리는 연 5.06%(올해 1분기 기준, 시중금리 따라 분기별 변동), 대출 가능 금액은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