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들은 임금을 2% 이상 올리지 못한다. 또 업무추진비는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로 집행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획처는 정부 산하기관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인건비 인상률 상한을 2%로 규정했다. 정부가 산하기관 임금 상한을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연가보상비 등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편법적 임금 인상도 금지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시에는 유흥업소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기관장이나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분기별로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임원 연봉이나 자산부채 규모 등 주요정보를 기획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http://pubmis.mpb.go.kr)’을 통해 외부에 밝히도록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