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4개 신용카드사가 서울 교통카드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KSCC) 측을 상대로 ‘후불 교통카드 발급 및 사용 관련 기존계약의 효력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지난 12월 삼성·신한·외환·롯데 카드 등 4개 신용카드사가 KSCC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카드사의 후불 교통카드 신규 발급이 오는 6일부터 중단된다.
하지만 KSCC 측이 기존에 발급된 카드에 대해서는 계약만료 시점(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주어지는 3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밝혀 당초 우려됐던 혼란은 당분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KSCC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결국 후불 교통카드와 관련된 계약이 12월 31일 기준으로 종료되었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재계약을 원하는 카드사는 개별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합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4개 카드사가 지난해 말 후불 교통카드 발급·사용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KSCC가 연 사용료(2500원)를 포함, 최고 3800억원의 신규 수수료 조건을 내걸자 이에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법원은 가처분 소송 심리에 앞서 서비스 계약을 한달간 연장하고 지난 25일까지 양측의 협상을 유도했으나 끝내 결렬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