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업체 선정시 GS 인증 획득 소프트웨어(SW)에 별도 가점이 부여된다. 또 로드맵 과제 사업계획서가 각 추진부처로부터 전산원에 접수됨과 동시에 일반에도 공개된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전산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요령 및 관리지침’을 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관리요령·지침에 따르면 기술평가항목 중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부문’의 세부 항목에 중소기업 보호육성 항목을 명시, 사업자 선정시 GS 인증 등 각종 인증 획득 제품 포함과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법령 준수 등을 감안해 별도 배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계획서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인 전산원에 접수되면 이 사업의 발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10일 내외의 일정 기간에 사업계획서를 일반에 공개토록 했다. 이를 통해 전산원은 계획서에 포함될 수 있는 부당조건이나 독소조항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대형 SI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력이 떨어지는 중소 SI업체들의 발주정보 입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산원은 또 지난해 9월 공정위가 마련한 ‘SW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전격 채택, 그 사본을 제출토록 해 하도급의 공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제안서상 컨소시엄 소속 이외의 인력이 있을 경우 이를 하도급으로 간주하고 협상시 주관부처가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고원선 전산원 전자정부1팀장은 “이번 관리요령·지침 개정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감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특히 이번 개정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