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보통신부가 추진할 ‘통신·전파 방송 서비스 고도화 방안’은 산업 육성과 시장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대국민 이용 환경 개선 등 포괄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국내 IT 산업의 정점에 있는 통신·방송 서비스를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는 동시에, 각 업종 진영간의 갈등에 새로운 정책틀을 제시하고 사회적 부작용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신규 통신·방송 서비스 활성화 및 수출 기반 마련 역점=정통부는 와이브로·DMB 산업 육성에 특히 애착을 보이고 있다. 와이브로용 요금 체계를 마련하고 망 개방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와이브로에 대해 조건부 결합 판매를 허용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다. 국제 와이브로포럼(콘퍼런스)을 유치하고 해외 로드쇼 개최도 정부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지상파 DMB 해외 진출 가속화를 위해서는 ‘NAB 2006(미국)’ 등 총 5개 해외 대규모 방송 전시회에 참가하고 주요국에서 DMB 로드쇼도 열 계획이다. 특히 2006 독일월드컵 개막식에서는 뮌헨 지역의 DMB 시범 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해 7월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에 이어 올해에는 국제표준화기구(ITU)에 국내 DMB 기술 표준화를 제안하기로 했다. 인터넷전화(VoIP) 시장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고정형 VoIP에 대해 119 긴급 통신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통신·전파 이용 환경 개선 사업 눈길=끊임없이 문제가 됐던 통신 비밀 보호를 위해 올해는 ‘이동전화 착발신 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자는 취지에서 ‘불법 복제폰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통신 비밀 보호 정책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서는 통계 보고 협조 대상 통신 사업자 수를 현행 78개에서 100개로 늘리고, 필요한 장비·시설·기술·기능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통신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는 국가 유공자 및 기초생활보장자 등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을 기존 330만명 수준에서 360만명 정도로 10%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신 재난 대응 채비도 강화하기 위해 ‘통화량 급증 예보제’를 도입, 종전 사후 대책 위주에서 사전적 대응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 사업자·지상파방송 사업자·위성방송 사업자 등에 대해 주파수 이용 형태별로 전파사용료 부과 기준과 감면 범위를 구체화, 국가적 자원인 주파수 사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중장기 규제 정책 및 경쟁 활성화 초점=당장 가시적인 성과물이나 국민적 영향은 없지만, 통신·방송 산업의 근간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정통부는 우선 모든 정보통신 서비스를 네트워크·서비스·콘텐츠 세 계층으로 구분하고 ‘동일 계층·동일 규제’ 원칙을 정립하기로 했다. 역무 및 사업자 분류제도는 전송과 정보, 이원적 체계로 단순화하고 공통적으로 사업자 허가 등 사전 규제는 크게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가칭 통신방송융합사업법 제정에도 힘을 싣는다. 방송위·국회 등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범 워킹그룹을 결성, 법안의 취지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소유·겸영·지역사업권 등 통신·방송 사업자의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법의 내용 심의 규정도 준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10년으로 예정된 아날로그TV의 DTV 전환 완료 시점에 맞춰, 임시로 분배한 DTV 전환대역(752M∼806㎒)도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 밖에 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을 객관적·상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 결과는 지배적 사업자 지정 등 각종 규제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올해 새롭게 산정할 상호접속료율과 더불어 미래 ‘올IP’ 환경의 상호접속제도도 본격적으로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혜선·서한기자@전자신문, hsshin·hseo@
올해 정통부 통신·전파방송 서비스 고도화 정책방안
중점과제 세부내용
융합시대에 대비한 중장기정책 수립 통신·방송 서비스 정책틀 개편
(가칭)통신방송융합사업법안 마련
SO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계획 수립
신규 통신·방송서비스 활성화 와이브로 상용화
WCDMA 전국망(84개시) 구축
지상파DTV 17개 시군지역 41개 방송국 확대
DMB 해외로드쇼 개최 및 ITU 표준 채택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기반 확충 통신시장 유효경쟁정책 성과분석
통신서비스 규제제도 개선
단말기 보조금 법제화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전파이용 환경 조성 통신·전파이용의 신뢰성 제고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통화량 급증 예보제 도입으로 통신 재난 대응력 향상
전파법 개정 통한 전파자원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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