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리니지’시리즈 유저 120명이 제기한 부당 약관 관련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충섭 부장판사)는 26일 전 모씨 등 유저 120명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약관 무효 확인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관 무효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온라인게임업계 최초의 집단 소송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엔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씨 등은 지난 2004년 인기 게임 ‘리니지’의 약관이 이용자 비밀번호 유출 시 회사는 책임지지 않고, 회사측이 자의적 판단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이용 정지시킬 수 있는 등 불공정하다며,약관무효 및 1인당 5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