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첨단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유비쿼터스(u) 시티’ 건설에 중앙부처가 직접 나섰다.
정보통신부와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10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u시티 건설을 공동추진키로 결정한 후 최근 청와대 업무보고 후 부처 간 회의를 거쳐 두 부처의 공동작업을 최종 확정지은 것.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주요 지자체장 및 통신·IT서비스(SI) 등 솔루션 업계 CEO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u시티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정부 차원의 u시티 구현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양 부처 담당 국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조만간 워크숍을 개최, 올 한해 및 중장기 추진 사업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예산=두 부처는 올해 1차적으로 9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자체 u시티 전략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로 사용될 전망이다. u시티 관련 예산은 내년부터 본격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부터 ‘u시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운 정통부는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매년 100억∼120억원 정도를 이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기획예산처와 함께 예산 확보를 논의한다는 내부 입장을 정했다. 신도시개발이나 주택개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건교부는 주로 법·제도 정비 작업에 활동이 맞춰져 있는 만큼 정통부 만큼의 예산 소요는 준비하지 않고 있지만 건교부 역시 올해보다는 늘어난 최소 십억 단위 예산을 확보, u시티 사업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 방향=무엇보다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건교부와 정통부는 지난해 발족한 u시티 포럼 분과위를 통해 도출된 법안 외에 외부 용역을 통해 ‘u시티 건설지원법(가칭)’ 제정에 착수한다. 현재 도시개발 관련법은 국토계획법을 비롯해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법, 건축법 등 최소 6가지에 이른다. 서비스 적용 관련 법 역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2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통부와 건교부는 현행 법령 개정 작업보다는 지원법을 특별법 형태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새로 제정되는 u시티 건설지원법에는 개발주체에 대한 u시티 구축 지원 근거를 비롯해 u시티 관련 지구단위의 인증제도, 적용기술 및 서비스 모델의 표준화 절차 및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전망=2007∼2008년도는 u시티 시범 사업이 시작되고 고도화되는 시기로 2단계를 맞게 된다. 정통부와 건교부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표준모델을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u시티 인증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두 부처는 2009년 이후부터 u시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2009년부터 본격 확산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 시기는 모든 도시에 적용가능한 공통기반 서비스를 바탕으로 도시 환경 및 특성에 따른 특화서비스가 구분, 적용된 모델이 본격 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물론 이 시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두 부처 외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다른 부처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u시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라고 할 때 관련 응용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현행 법령 정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통부와 건교부는 추진단계에서는 두 부처가 시작하지만 중장기 전략 수립 후부터는 다른 중앙부처로 TF의 참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터뷰-강중협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심의관
“명확한 추진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두 부처가 손을 맞잡았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통부측 실무TF를 이끌고 있는 강중협 심의관은 이번 두 부처의 협력에 대해 “성공적인 u시티 사업을 목표로 한다면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강 심의관은 “지난해까지만해도 u시티에 대한 관점은 인프라에 국한돼 있었다”며 “올해는 인프라가 아닌 서비스라는 인식으로 확대됐다는 점이 가장 큰 발전일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아직까지 u시티에 대한 개념을 두고 논란이 이는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도시 개발 측면에서 도시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어떤 인프라를 구현해야 하는가로 논의를 풀어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판단에는 대부분 공감하게 됐다는 것.
강 심의관은 올 정통부 사업에 대해 “건교부와 협력해 이후 추진방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게 시급하다”며 “정통부 자체적으로는 표준화 및 응용모델 개발을 위한 검증작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심의관은 “u시티는 결국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와 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IT서비스업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며 “각 주체별 역학관계에 따라 컨소시엄 형태의 제3 섹터(지자체 u시티 개발 전담 기업)가 등장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강 심의관은 이와 함께 “u시티를 서비스 관점에서 접근할 때 건교부와 우리 부처의 협력만이 아닌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다른 유관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공동협력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간 논의를 활발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이재홍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
“u시티 추진을 위한 협의단계에 이르면 행정자치부 등 관련된 모든 부처나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정보통신부와의 이번 u시티 업무협약(MOU) 체결을 이끈 이재홍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49)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제도가 융합되는 u시티의 특성상 정통부 외에 관련 기관 모두가 협력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획관은 현재 국내 u시티는 관련부처·업계·학계 등에서 정보통신 기술발전과 산업육성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 이를 실제 도시공간에 구현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각 지자체가 앞다퉈 u시티를 표방하고 있으나 대부분 선언적입니다. 주공·토공 등도 주로 신도시 개발에 치중, 도시간 통합이나 표준화된 모델은 없는 상태지요. 해외 사례 역시 종합적인 도시개발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에 한정돼 교범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기획관은 정보통신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제 정비’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건교부가 ‘u시티 건설지원법(가칭)’ 제정 등 법·제도 정비에 먼저 나서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올해 책정된 u시티와 관련한 4억원의 건교부 예산 역시 법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에 주로 쓰인다는 게 이 기획관의 설명이다.
“올해 법제 정비가 가닥을 잡게 되면 내년부터는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착수합니다.”
특히 이 기획관은 신도시·기업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 u시티를 시범구축, 인간다운 삶터로 특화발전된 도시의 모범 전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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