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화가 사이버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에서 타인의 전화번호 가입정보를 구매한 뒤 인터넷 전화 발신번호 변환 서비스를 악용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400여명에게서 4000만원을 가로챈 박 모씨(36·무직) 등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박 모 씨 등은 인터넷 카페에서 5000명의 전화번호 가입정보를 구입한 뒤 발신번호를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번호로 위장해 ‘이벤트에 당첨됐으니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전화한 뒤 이를 이용해 인터넷게임 아이템을 휴대폰으로 결제했다.
경찰은 “인터넷 전화가 수신 편의를 고려해 발신자 번호를 임의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며 “국내 인터넷전화는 음성정보가 암호화돼 있지 않아 도청에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소비자 주의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