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은 중소기업은행과 ‘전자보증서 운용 협약’을 체결하고 전자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전자보증제도란 중소기업이 보증부대출을 받기 위해 기보와 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던 신용보증서, 금융거래확인서, 각종 통지서 등을 양기관이 전자방식에 의해 직접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기보는 지난 2003년 한국시티은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5개 금융기관과 전자보증서 운용협약을 체결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