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KS로 제정한다

 주거시설을 설계할 때 노인들의 인체특성을 배려하도록 하는 설계 가이드라인이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 고령자의 실제 인체치수를 반영한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치수설정 가이드라인’을 KS로 제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령자용 주거시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자의 인체특성을 감안해 설계, 건축돼야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노인들의 인체치수 및 동작치수를 반영한 공간별·요소별 설계지침과 보행장애자·고령자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휠체어에 의한 활동과 앉은 상태에서의 활동 등을 고려한 요인별 설계지침으로 작성됐다. 현관·통로·거실·침실 등 공간 요인과 문의 여닫음·탈의·세면·보행 등 고령자의 활동 요인 등이 모두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기표원은 이를 KS로 제정하기에 앞서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13일 기표원 강당에서 개최키로 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