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제출한 단말기보조금 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원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과기정위 상임위원회에서 홍창선·강성종·김낙순 의원(이상 열린우리당), 진영·심재엽 의원(이상 한나라당), 류근찬의원(국민중심당) 등은 단말기보조금 규제가 사실상 유효경쟁정책 수단으로 쓰이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복잡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연장하되 사실상 일몰과 같은 효과의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안은 어떻게?=이에 앞서 과기정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정부안이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2년 이하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정부안은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따라서 과기정위는 13일부터 3일간 ‘최선이 아닌 차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주변에서는 14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조금 허용, 예외적 규제’ 방식과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 중 택하고 ‘부분 의무약정제’ 부활을 통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과거 가입 연차를 기준으로 보조금 수급자격을 부여하되 이용자 차별 금지를 위해 의무 가입기간 설정에 근거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정통부가 보조금이 신규 가입자 확보에만 쓰일 것을 우려하고 있어 기존가입자도 차별 없이 받도록 하는 별도 규제를 넣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보조금 상·하한선 설정(이종걸 의원안) △신규서비스 명시(류근찬 의원안) △보조금 지급 횟수 명시(정부안) △별정사업자 동일 규제(정부안) 등을 시행령 또는 약관에 넣어 보조금 일탈 행위를 규제하는 방향이 가능하다.
◇과기정위 “정부안은 반대”=지난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재엽 의원은 “시시콜콜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단말기 보조금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고, 진영 의원은 “보조금 정책을 유효경쟁 수단화해서는 안 되며 유효경쟁체제 로드맵을 수립,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낙순 의원도 “정통부는 규제 도입 사유가 해소되자 유효경쟁 측면만 부각하고 있다”며 “규제 연장안은 조직 이기주의의 산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도 “이런 분위기라면 정부안의 원안 통과는 불가능하다”며 “각 법안을 절충, 금지시한을 1년 연장한 다음 일몰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위 한 관계자는 “의원 대부분이 정통부안은 안 된다고 판단하지만, 과기정위에서 만든 대안 때문에 규제 비용도 높아졌다는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어 법은 간단하게 가고 약관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보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