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주 정통부 통방융합기획단장
광대역융합서비스(BCS)는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양방향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통신방송융합서비스다. 즉, 인터넷망과 TV단말기의 융합으로 인터넷과 TV 기능을 넘어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확장가능성이 큰 융합서비스다.
케이블TV와 유사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전송도 있지만, 통방연계서비스인 △방송프로그램연동 정보서비스 △방송연계 양방향서비스 등과 함께 기존 통신서비스인 인터넷·메신저서비스·문자메시지·포털·게임 등도 서비스할 수 있다.
BCS의 도입은 △이용자 참여형 서비스 등 새 통방융합서비스 제공 △DTV·셋톱박스 등 관련 기기산업 발전 △미디어의 다원성 제고 등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통부는 통방융합환경에서의 규제 체계 구분에 전송과 콘텐츠의 2분류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송부문은 경쟁촉진의 경제적 목표를 중점적으로 추구하되 공익성 확보의 사회문화적 목표도 반영한다. 콘텐츠 부문은 공익성·여론형성 등의 사회문화적 목표를 중점 추구하지만 콘텐츠의 성격·종류에 따라 경쟁촉진의 경제적 목표도 반영한다.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통부의 기본 방향은 이런 원칙과 개념에 따라 BCS를 제3의 영역으로 규정해 진입·소유규제 등을 완화하는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가칭)’제정을 추진한다. 또 통신방송 구조개편 논의와 BCS 도입간 문제에 대해선, 우선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기구개편과 전반적인 법제도 정비 등의 구조개편 문제가 적극 논의돼야하지만, 이는 복잡한 문제인 만큼 BCS와 분리해 병행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