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라는 국가 정책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송위원회가 오는 9월을 목표로 ‘디지털전환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방송위는 특별법을 통해 기존 2010년 전환 완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표철수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은 15일 국회 문화관광상임위원회의 방송위 업무 보고에서 “내달 구성되는 제5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디추위)의 논의를 토대로 필요시 ‘디지털전환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아날로그 지상파방송 종료 조건 및 시점 △조기 종료시 불이익이 예상되는 소외계층 보호 및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디지털TV 수상기 보급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방송위는 우선 오는 20일 ‘지상파 디지털방송 조기 정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특별법의 주요 쟁점은 △아날로그 종료 시점을 명시할지 여부 △종료 조건인 DTV 보급률 조정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될 전망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미국은 2009년 2월로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점을 결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아날로그 TV 구매를 자제케 하고 디지털TV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며 “현재 종료 조건인 95% DTV 보급률은 사실상 달성키 어려워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할 경우 DTV 구매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중요한 문제다.
방송위 관계자는 “저소득층에게 디지털방송 신호를 받아 아날로그TV에서 시청케 해주는 셋톱박스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재원 마련은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가전업체들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위의 보고서는 “전체 10%인 약 170만 가구에 대해 셋톱박스를 지원할 경우 1700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정보화촉진기금과 가전업계 지원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