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심사소위에서 수정 제출된 정부의 단말기보조금 안이 전체회의 표결 결과 극적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7일부터 2년 동안 18개월 이상 가입자는 보조금을 받게 됐다.
15일 3시에 개시된 제258회 임시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김영선(한나라당)·류근찬(국민중심당)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 표결에 부쳐졌으며 8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6명의 의원이 반대해 정부 수정안이 통과됐다.
표결 결과 이해봉·진영·김희정·김석준·서상기 의원(이상 한나라당)과 홍창선·변재일·서혜석 의원(이상 열린우리당)이 찬성했으며 이종걸·김낙순·강성종 의원(이상 열린우리당), 김영선·심재엽 의원(이상 한나라당),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이 반대했다.
과기정위에서 표결 끝에 안건이 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