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보조금 정부 수정안, 표결끝에 극적 통과

국회 법률심사 소위에서 수정 제출된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안이 전체회의에서 표결결과 극적으로 통과됐다. 오는 3월 27일부터 2년 동안 18개월 이상 가입자는 보조금을 받게 됐다.

 15일 3시부터 개시된 제 258회 임시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김영선(한나라당), 류근찬(국민중심당)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 표결에 부쳐졌으며 8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6명의 의원이 반대해 정부 수정안이 통과됐다.

 표결 결과 이해봉, 진영, 김희정, 김석준, 서상기(이상 한나라당) 의원과 홍창선, 변재일, 서혜석(이상 열린우리당) 의원이 찬성했으며 이종걸, 김낙순, 강성종(이상 열린우리당), 김영선, 심재엽(이상 한나라당), 류근찬(국민중심당)이 반대했다. 과기정위에서 표결 끝에 안건이 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수정안은 3월 26일로 효력이 소멸되는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금지 조항의 유효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되 1년 6개월 이상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받은 가입자에게 향후 2년 동안 1회에 한해 보조금을 제공받은 자로 수정됐다.

 또 사업자는 지원 기준 및 한도 등을 지원 기준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단말기 구입 비용의 지원 기준을 영업장 등에 게시하고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기간과 사용 실적, 지원 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 줘야 한다는 이용자 보호 조항도 추가됐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다음은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 정책 도입 경과

▲2005.7.1 = 정통부 주관 공개 토론회.

▲2005.8.18 =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 주관 공청회.

▲2005.10.25 = 정보통신부 주관 공청회. 보조금 3년간 원칙 금지, 3년 이상 가입자와 신규서비스(와이브로, WCDMA)에 대해 허용.

▲2005.11.2∼11.12 = 관계부처 협의

▲2005.11.14∼12.5 = 입법예고

▲2005.12.5 = 재경부, 공정위 등 관계기관 장관회의. 보조금 규제에 대한 재경부의 중재안(규제기간 3년→2년, 장기가입자 요건 3년→2년)을 공정위와 정통부가 수용.

▲2005.12.23 = 정통부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안(2+2안)`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2006.1.18 = 서혜석 의원 보조금 법제화 토론회

▲2006.1.19 = 보조금 규제에 대한 당정협의. 정부의 휴대전화 보조금 허용안(2+2안) 원안 통과. 임시국회 상정키로 합의

▲2006.1.23 = 김영선, 류근찬 의원 주최 토론회

▲2006.1.24 = 국무회의 통과

▲2006.1.31 = 정부, 2+2 법안 국회 제출

▲2006.2.2∼3 = 류근찬, 김영선, 이종걸 의원 입법안 제출

▲2006.2.13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기정위) 법안 상정

▲2006.2.14 = 과기정위 법안심사소위. 규제기간 동일(2년)하나 장기가입자 요건 2년→1년6개월로 완화한 수정안 도출

▲2006.2.15 = 과기정위 수정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