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은 고객사 채무부담 완화 및 구상권회수 실적 증대를 위해 20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두달 동안 한시적으로 ‘채무감면제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 기간에는 △연체이자 감면 △채무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가처분·가등기 물건의 해제 조건 완화 △7년 이상 지난 특수채권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2분의 1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문의(051)460-2434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