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명의도용 사고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인터넷게임뿐 아니라 인터넷쇼핑몰도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은 연맹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현재 운영중인 1만6183개 인터넷쇼핑몰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모니터링한 결과, 10곳 중 4곳은 회원탈퇴를 할 수 없거나 동의 철회 방법이 나와있지 않아 회원가입 후 탈퇴가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의 88%가 회원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지만, 회원탈퇴 방법을 제대로 표시한 사이트는 59%(9589개)이고, 41%(6594개)는 회원탈퇴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가 되더라도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있지 않다. 특히 조사대상 쇼핑몰의 10.3%인 1663개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가 쇼핑몰을 이용하기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삭제, 파기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계속 활용될 수 있다”며 “간편한 절차에 따라 탈퇴하고,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법에서도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회원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인터넷 거래에서도 빠른 시간내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