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자격증 제값 할까…"고유업무 법으로 보호"합의

앞으로 80억원 이상 규모의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시 기술사의 감리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 공사를 수주하려는 용역업체가 기술사를 보유한 경우 선정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과학기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 등 기술사 관련 8개 부처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을 기술사 관련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배타적 권리를 지닌 전문직종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최근 합의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기술사도 변호사나 의사와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업무영역을 법으로 보호받게 된다. 기술사란 건설 공사나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사업 등 과학 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 수행시 설계, 시험, 시공, 감리나 기술 자문을 담당하는 직종을 가리킨다.

지금까지는 일정한 수준의 학력이나 경력을 취득한 기술자가 기술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기술사 자격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부실 기술사 양성 문제가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간 최종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기술사 관련 법령을 상반기중 개정할 계획이다.

◇어떻게 바뀌나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총 공사비가 80억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기술사를 감리원에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기술사 의무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시공능력의 평가방법도 기술사보유 업체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기술사가 있을 경우 2.5점,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는 각각 2점과 1.5점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하게 된다.

엔지니어링 분야는 공사 설계도면에 서명하는 책임기술자는 기술사를 임명하고 엔지니어링업체로 등록할 경우 기술부문별로 기술사를 1명씩 의무 고용해야 한다.

전기분야는 감리업체로 등록하려면 기술사가 있어야 하고 설계감리대상 공사 중 80만KW 이상 발전설비나 10만V 이상 수전·구내배전·전력사용 설비를 구축할 때는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감리인을 배치해야 한다. 전기분야 기술사를 고용한 업체에게는 평가시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걸림돌은 무엇인가

건교부나 환경부 등 일부 부처는 여전히 감리제도나 학·경력기술자 제도 개선에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기술사 양성을 위한 우대 정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기술자 등 각종 이익단체들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건설분야의 경우 3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는 기술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해야한다는 기술사들의 주장과 공사규모 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높이자는 건설협회 등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건교부가 700억원을 절충안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학·경력 기술자 제도도 신규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나 환경부 등 일선 부처에서는 법개정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한형호 과기부 과학기술진흥과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처들과도 여전히 논의를 진행 중이므로 이달이나 다음달 중으로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