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더스가 다국적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팁코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영업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팁코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 라운더스의 주장이 충분한 증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연말 1심판결과 동일하게 라운더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국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라운더스와 독점계약을 맺고 있던 영국 스탭웨어를 팁코소프트웨어가 2004년 중순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팁코소프트웨어 국내 지사가 스탭웨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자 라운더스는 지난해 6월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팁코소프트웨어코리아는 그동안 소송 때문에 적극적으로 영업을 벌이지 못했던 스탭웨어의 업무프로세스관리(BPM) 제품 판매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희기자@전자신문, sha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