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순에 시작됐던 인포매티카와 렉스켄의 대리점 계약 분쟁이 양자 합의로 결론났다.
다국적 데이터통합 전문업체 인포매티카는 최근 국내 업체인 렉스켄이 요구한 손해 배상 요구 금액중 30%를 지불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화해신청을 했으며, 렉스켄이 이를 받아들여 소송취하를 함으로써, 두 회사간 10개월 가량 지속된 분쟁이 완료됐다.
인포매티카는 지난해 초 국내 지사를 설립하면서 여러 대리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3년간 독점 계약을 맺었던 렉스켄과 마찰을 빚었다. 렉스켄 변호를 맡았던 손경한 변호사는 “외국 기업에 유리한 중재 조항 및 준거법 조항에 따라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국내기업이 국내법원에 제소해 원만히 분쟁을 해결한 사례여서 의미 가 있다”고 밝혔다. 이병희기자@전자신문, sha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