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등 6개 유선기간통신사업자가 오는 7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 역무 전환을 앞두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치열한 경쟁관계였던 유선통신사업자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KT·데이콤·하나로텔레콤·온세통신·파워콤·드림라인과 공동으로 오는 7월 SO가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허가조건을 통해 결합상품 할인 근거를 요구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 틀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회는 SO의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사업 허가 조건에서 통신·방송(초고속인터넷+케이블TV) 결합상품 할인 근거에 대해 SO에 입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번들상품 할인율이 일정수준(예 10%)을 초과하면 SO 측은 할인액이 결합판매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 입증을 못하면 결합상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합상품 가격할인을 제한하는 제도다.
KTOA와 6개 사업자는 또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SO가 상호접속망 구축시 실효성 있는 비상대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통부가 접속호의 구분 및 접속망 비상대책 확보방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기통신설비 개방은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070인터넷전화 역무를 제공할 예정인 한국케이블텔레콤(KCT)에 대해서는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시장 상황 및 규제 환경을 고려해 통신·방송 상호 진입이 허용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OA 측은 “허가를 보류한 작년 12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변한 것이 없으며 SO의 점유율은 계속 높아졌다(2월 현재 10% 수준)”고 덧붙였다.
KTOA의 한 관계자는 “유선사업자들은 시설 투자에 큰 부담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으나 SO들은 1200만 가입자를 기반으로 한 지역 독점력이 통신시장에 전이되는 상황”이라며 “SO의 기간허가는 통신사업자 제도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어 허가 조건을 둬 공정경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결합상품 할인땐 근거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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