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기술 전문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또 업종별 배치계획면적의 20% 이상이 분양 공고일부터 5년 동안 분양되지 않은 산업시설구역에도 기업이 입주할 수 있게 돼 산업용지에 대한 업종별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법률 시행령 18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즉석안건 1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부품·소재기술전문기업은 기술개발 전담요원의 고용비율이 전체 종사자의 50%만 되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기술개발 전담요원이 전체 종업원의 70% 이상이 돼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 업종별 배치면적의 20% 이상이 분양 공고일 이후 5년 동안 분양되지 않은 산업시설구역에도 업종별 배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도 기존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도 개정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총 면적을 광역시·도별 총 면적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됐다. 또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 개발계획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도 그동안 2년에 한번 했으나 앞으로는 매년 실시해야 한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