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벤처기업이 소니코리아의 ‘로케이션 프리’가 자사의 특허권 침해 주장을 제기해 법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1일 엠아이유(대표 오준수 http://www.miubit.com)는 소니코리아가 지난달 22일 국내 출시한 ‘로케이션 프리’가 특허 등록된 자사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무료 송수신 시스템 및 송수신 방법(등록번호 10-0545901)’을 침해했다며 그 내용을 담은 서한을 소니코리아 측에 지난 28일 보냈다.
‘로케이션 프리’는 가정내 TV·VCR·오디오 등 AV기기의 영상·음향 신호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 송출하는 장치다. 사용자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로케이션 프리에서 송출된 영상과 음향 신호를 내려 받아 노트북PC, 데스크톱PC, PSP 등에서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다.
엠아이유는 이 같은 기능의 소니 로케이션 프리가 2월 2일 등록된 특허와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준수 엠아이유 사장은 “AV 가전에서 입력받은 영상과 음성, 방송 신호 등을 인터넷으로 외부 송출하고 이를 인터넷에 연결된 노트북PC나 휴대 가전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 특허와 일치한다”며 “28일 변리사를 통해 소니코리아에 특허 침해 내용을 통보했으며 향후 추이에 따라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니코리아 측은 “특허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야 하겠지만 로케이션 프리는 이미 일본에서 2004년 6월 첫선을 보인 제품”이라며 “검토 후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