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기타 한-싱가포르 FTA 2일 발효 발행일 : 2006-03-02 09:08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한국과 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일 발효된다. FTA가 발효되면 양국간 교역물품의 91.6%에 대해 특혜관세가 부여되며 북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산’이 인정돼 관세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기존 한-칠레 FTA는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한-싱가포르 FTA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전산으로만 신고하면 된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