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FTA 2일 발효

 한국과 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일 발효된다.

FTA가 발효되면 양국간 교역물품의 91.6%에 대해 특혜관세가 부여되며 북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산’이 인정돼 관세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기존 한-칠레 FTA는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한-싱가포르 FTA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전산으로만 신고하면 된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