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신 벤처확인제` 어떤 내용 담았나

 정부 벤처활성화 대책 여파로 벤처기업 수가 1만개를 돌파하는 등 벤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으로 이양된 신 벤처확인제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벤처캐피탈협회가 인증하는 신 벤처확인제도는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에 담긴 내용으로 3일 공포돼 6월 4일 시행에 들어간다.

◇벤처기업 요건은=기보·중진공·벤처캐피털중 한 곳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야 한다. 기보의 경우 기술평가보증을 통해 보증지원을 받아야 하며 중진공은 창업자금 또는 기술개발사업화자금을 신용으로 융자받아야 한다. 벤처캐피탈협회는 회원사(벤처캐피털업체)뿐만 아니라 벤처 직접투자에 나서고 있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해야 한다.

기준은 △8000만원 이상 △총 자산 10% 이상 등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컨대 자본금이 10억원인 기업은 최소 1억원, 자본금이 5억원인 기업은 최소 8000만원을 지원받아야 한다.

◇수수료 매년 한차례=이번에 크게 바뀐 것 중 하나가 벤처확인을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한 것. 이에 따라 벤처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수료를 내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물론 확인시에는 요건(8000만원 지원 유지 등)에 충족해야 한다.

수수료는 종전과 큰 차이가 없는데 평가료로 70만원 정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단지 벤처캐피털(산은·기은 포함)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는 만큼 10만∼15만원 정도의 실비만 지급하면 된다.

이와 함께 벤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확인 기업에 대해 공시 의무가 생긴다. 공시는 기존 벤처넷(http://www.venturenet.or.kr) 또는 기보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중 하나를 검토중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공시 사항을 확정할 것”이라며 “일반정보, 재무제표 등 1차적으로 판단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 수 감소할 듯=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벤처 확인업체 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3개 기관에 따르면 기보가 매년 3400여개사 안팎 인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벤처캐피탈협회와 중진공은 이보다 크게 적은 각각 500개사와 300∼400개사 정도를 추정중이다. 결국, 이들 3개 기관의 예상치만을 봤을 때 많아야 5000개사 정도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신기술 평가기업이 확인 대상에서 제외돼 감소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신규 증가요인도 있는 만큼 점차 현재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