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윙(대표 심재균 http://www.techwing.co.kr)이 일본 어드밴테스트가 제기한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특허권침해 금지소송과 관련한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결과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어드밴테스트는 지난 2004년 서울지방법원에 핸들러 구조 및 검사방식 등에 관련된 세 가지 특허기술을 테크윙이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테크윙도 이에 대응, 특허심판원에 어드밴테스트의 특허권 무효심판과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했었다.
특허심판원은 ‘어드밴테스트가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 관한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테크윙측의 기술은 어드밴테스트의 특허 기술과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권리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심재균 테크윙 사장은 “어드밴테스트가 제기한 침해사항은 수평식 검사 방식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직식 검사 방식을 사용하는 테크윙 제품과는 무관하다”며 “이번 결과가 해외 업체들의 특허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판결과에 대해 어드밴테스트 관계자는 “테크윙의 특허 침해를 확신한다”며 “심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상세한 검토를 거쳐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드밴테스트는 지난달 대만 신추 지방법원에도 특허 침해를 이유로 테크윙의 핸들러에 대한 수입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