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가 이달부터 ‘IT 설계 적합여부 사전 확인제’를 전면 시행한다.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신축건물의 공사 착공전 ‘정보통신 설계 적합여부 사전 확인제도’를 6일부터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천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연면적 150㎡ 이상인 건축물(정보통신감리 대상 건축물은 제외)에 대해서 공사 착공전 정보통신 설계 도서를 건축주로부터 제출받아 설계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착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양천구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주는 공사 착공 전 설계자의 도움을 받아 정보통신 설계 도서를 구에 의무 제출해야 한다. 즉 앞으로는 구 검토 결과,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사를 못하게 된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최근 건물 신축시 필수 적용하는 정보통신 설비는 건축물의 기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며 “하지만 그간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설비 부실로 인해 통신설비 준공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재시공하는 사례가 나타나 건축주에게 추가적인 공사비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천구는 정보통신법에 의거 착공전 정보통신 설계도 검토를 받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