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정통부장관에게 바란다](중)규제정책 산업선순환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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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부의 정책 1순위는 당연 통신 정책이다.

 정보화, 산업 육성, 전파 정책, 전자정부 등 다양한 업무가 있지만 본연의 임무를 꼽자면 그렇다는 얘기다. 과거 체신부 시절 총력을 기울였던 전전자교환기(TDX) 개발에서 정통부 출범 이후 단행된 PCS 사업자 선정, 3세대 이동통신(IMT 2000) 사업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통신 산업은 늘 정통부 정책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90년대 말 불기 시작한 초고속인터넷·이동통신 열풍은 IT 코리아의 견인차가 통신 산업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통신 사업자들이 발빠르게 새로운 서비스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이 만들어지면 곧바로 신규 시장이 성장했고, 이는 또다른 산업군 촉매제로 작용해 기업 재투자로 이어지는 ‘IT 산업 선순환 구조’를 이룬 셈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정통부 통신 정책은 변화의 기로를 맞이했다. 시장은 성장이 멈춘 지 오래고, 와이브로·HSDPA 등 차세대 통신 서비스를 돌파구로 삼기에는 아직 이르다. 근래에는 통신·방송 융합 현상이 가시화하면서 통신만을 위한 정책은 현실성을 잃어버릴 지경에 처했다.

 더욱이 진대제 장관 취임 이후 3년간은 국가 성장동력의 주역을 ‘제조업’으로 삼으면서 통신 산업은 상대적으로 정통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밀렸던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통신 정책이 변하는 시기에 정통부는 새 장관을 맞이하게 됐다. 정책이 제대로 변해야만 정통부 역할론은 물론이고 IT 산업의 미래에도 해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통 시장의 한계 극복해야=시장에서 통신 사업자들이 겪는 고민이나 각종 잡음은 실은 지난 10년간 제한된 시장에서 이전투구식 경쟁에만 익숙해진 데서 온 결과다. 그러다보니 심심찮게 터지는 핫이슈 대부분은 ‘성장’을 위한 논의보다는 소모적인 제살깎기에 치우칠 때가 많았다.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논란이 대표적이다. 본질적으로는 이동통신 ‘영업’에 쏟아붓는 비용을 얼마나 허용할지를 놓고 정통부와 사업자들은 6개월가량 체력만 소진했다. 그러는 사이 IT 산업 선순환 구조의 재구축을 위해 규제 정책의 밑그림은 어떻게 그릴지, 또 차세대 통신 육성 정책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간의 정책기조였던 ‘최고의 IT 인프라 위에, 최상의 IT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사실상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동안 통신 시장에 미치는 규제 권한에 안주해 공정경쟁 룰을 수립하는 데만 급급해왔다면 노준형 장관 내정자 취임 이후는 글로벌화 촉진 등 더 발전적인 통신 정책 방향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더 설득력 있다.

 ◇규제 중심에서 완화로=다소 묻혀 있긴 하지만 시장이 앓고 있는 고질병도 여전하다. 온세통신·하나로텔레콤 등 후발 유선 사업자들의 구조조정 문제가 잠복해 있고, KT그룹·SK텔레콤·LG그룹을 중심에 둔 통신 3강 정책기조를 그대로 이어갈지도 여전히 풀기 힘든 현안이다.

 한발 더 나아간다면 시장 구조조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론되는 KT·KTF의 합병 이슈도 남아 있다. 변화의 시기에 취임하게 되는 노 장관 내정자에게 통신 규제 정책의 근본 틀을 다시 짜라는 것도 이런 숙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기대감에서다. 정통부 내부에서 ‘지난 10년간 끌어왔던 까다로운 사전 규제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설비 기반 경쟁 정책을 서비스 기반 경쟁 정책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이런 공감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정통부가 새 통신 규제 정책의 근간으로 ‘수평적’ 규제를 제시하고, 최근 KT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대해 결합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향후 정책 방향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승정·서한기자@전자신문, sjpark·hseo@

 

통신 비대칭규제 정책 현황

비고 유선 무선 유무선 공통

규제내용 가입자망 개방제도(KT) 지배적 사업자 할인제도 제한(SKT) KT(시내전화)·SKT(이동전화)에 한해 요금인가제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상호접속 의무화 및 인가

초고속인터넷 지배적 사업자 제도(KT)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연도별 출연금 가중 부과(KT·SKT)

보편적 역무제도(KT) 단말기 보조금 규제 통신위 위반행위 제재시 과징금 가중 부과(KT·SKT)

연도별 출연금 가중 부과(S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