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및 이용비용이 2011년부터 연간 수백억원에서 최고 15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오는 2011년에는 경제적 가치가 큰 셀룰러·PCS 등 이동통신 주파수에도 대가할당 방식이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7일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정된 전파법 후속조치로 마련하고 오는 16일 한국전산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셀룰러, PCS 등 과거 심사에 의해 할당된 주파수는 5년의 이용기간을 부여하되 할당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는 ‘대가할당’ 방식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는 2011년부터 주파수 이용에 따른 대가를 납부해야 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2000년 전파법 개정으로 대가할당된 IMT2000, 와이브로, 위성DMB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2000년 이전에 할당한 주파수에도 이용대가를 납부하도록 했다”면서 “부과율은 종전에 대가할당에 일반적으로 부과하던 매출액의 3%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출의 0.5%(KTF·LG텔레콤)∼0.75%(SK텔레콤) 수준인 출연금이 할당대가로 전환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서비스 매출 10조원을 기록한 SK텔레콤은 출연금 750억원 외에 225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다만 정통부는 할당대가를 납부한 사업자에는 전파사용료에서 40%에 달하는 전파진흥비용을 감면하고 전파관리비용(60%)만 납부하도록 하는 등 대가할당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해소해줄 방침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