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처리기간 줄어든다

 오는 9월부터 공장을 설립할 때 이를 승인하는 행정처리 기간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산업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장설립 승인에 앞서 실시되던 사전환경영향 검토에 관한 협의를 공장설립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포함시켜 동시에 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에 20∼30일, 공장설립 승인에 20일씩 총 40∼50일이 걸리던 행정처리 기간이 두 절차의 동시진행으로 20∼30일이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산업단지를 투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5년의 법정 임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양도할 때는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취득원가 수준에 양도토록 했다. 위반하면 양도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양수인도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된다. 20개 산업단지내의 임대사업자는 8% 수준으로 지난해 이들의 전체 산업용지 처분건수 103건 중 5년 미만의 처분 건수는 79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기섭 산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국장은 “공장설립에 불편을 줄여주면서 공공 임대사업의 장기임대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며 “조성 20년 이상 지나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12개)를 중심으로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설립 무료대행 서비스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