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이달 31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4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재허가 추천 심사를 한 결과 공주시·논산시·계룡시·부여군·서천군·보령시·금산군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에 대해 ‘재허가추 천 거부’를 의결하고 강남케이블티브이 등 40개 사업자에 대해 ‘(조건부)재허가 추천’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방송위는 “이번 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의 ‘재허가 추천 거부’는 지난 1월 하나방송·우리넷에 이은 세 번째로 방송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공성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은 이미 지난해 10월 방송위로부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SO 승인을 얻은 점’이 지적돼 승인 처분이 취소된 바 있다. 그러나 올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SO 승인처분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이번에 재허가 추천 심사대상이 됐으나 허가추천 기준점수인 650점을 얻지 못해 추천 거부됐다.
한편 방송위는 재허가 추천을 받는 40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비록 기준점수를 초과했으나 사업운영의 건전성과 SO로서의 공적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추천조건과 추천서 교부조건을 강화해 부과키로 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