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자, 통신요금 감면혜택 30만명 추가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통신요금 감면현황

 보편적 통신서비스 차원에서 시행중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가 올해 30만명가량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330만명 정도이던 통신요금 감면 범위는 올해 360만명으로 확대돼 전 국민의 10%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관계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와 KT·SK텔레콤등 10개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통신요금 감면 범위를 종전 330만명에서 올해 360만명 규모로 늘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상반기까지 강구하기로 했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보편적 서비스 규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장애인·국가유공자·빈곤층에게 가입비·기본료·통화료를 면제하거나 부분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감면 대상 통신서비스도 시내외전화·이동전화·무선호출·번호안내(114)·초고속인터넷 등 대부분이 해당된다. 지난해는 전체 329만여명의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가운데 장애인이 290만여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정통부와 사업자는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사회적 빈곤층에 혜택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대상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통신요금 감면대상인 저소득층 범위가 다소 협소한 면이 있다”면서 “지원기준 월 소득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연령 제한을 줄이는 쪽으로 통신사업자와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와 10개 기간통신사업자는 상반기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방안을 협의한 뒤 우선 이용자 약관에 반영, 하반기 시행하고 이후에는 시행규칙·고시를 개정해 감면비율을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통신요금 감면비율은 시내외전화·이동통신·무선호출·번호안내는 보편적 역무고시에 규정돼 있고 초고속인터넷은 사업자 자율적으로 약관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329만여명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규모는 2916억원에 이르며 올해 30만명이 늘어나면 해당 사업자들의 부담액도 300억원가량이 늘 것으로 보인다.

 한 통신사업자 관계자는 “사업자에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방안이나 사업자간 비용 분담방안은 추가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