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하이닉스 D램에 대해 5년간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일본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14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정부의 양자협의 요청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60일 동안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협의요청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패널이 설치되면 내년 상반기에 패널 판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시작된 일본의 조사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 양자협의 개최 등을 통해 “하이닉스의 채무 재조정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채권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며 “정부의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본 측에 설명해 왔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 측의 상계관세 부과로 양자 해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WTO 분쟁해결절차를 밟아 일본의 상계관세 조치의 철폐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