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오넷, MS에 끼워팔기 소송 제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버 윈도 운용체계(OS)에 윈도 미디어 서버를 결합해 판매한 것과 관련해 또다시 소송에 휘말렸다.

메신저 끼워팔기에 대한 공정위 의결서가 MS에 전달된 지 20여 일 만에 또다시 새로운 소송이 제기돼 MS의 끼워팔기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디디오넷(대표 강용일 http://www.dideonet.com)은 16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중앙법원에 MS 본사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미디어 서버 결합 판매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디디오넷의 법률대리인인 화우의 윤신성 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MS와 한국MS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며 “디디오넷은 MS의 미디어 서버 결합 판매로 수 십억원의 이상의 피해를 입어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이 손해배상에 대한 감정을 다시 할 것”이라며 “피해 규모를 다시 산정하게 되면 손해배상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디오넷측은 “MS는 2000년 2월부터 PC서버 OS인 윈도 2000 서버에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인 WMS 4.1을 결합 판매했으며 2003년 4월부터는 PC서버 OS인 윈도 서버 2003에 WMS 9를 결합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디디오넷은 또 “MS 윈도 2000 서버가 나오기 전까지 WMS 4.0을 윈도 NT 서버 OS와 별도로 제공했으며 윈도 2000 서버 출시 이후에도 윈도 NT 용 WMS4.1을 다운로드를 통해 별도로 공급했다”면서 “그럼에도 MS가 서버 OS에 미디어 서버를 결합판매해 소비자들은 미디어 서버 없는 윈도 서버 OS를 구입할 선택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일 디디오넷 사장은 “윈도 서버 OS를 구입한 소비자는 모두 MS의 미디어 서버를 갖게 돼 소비자가 별도의 추가 비용을 들여 다른 미디어 서버 SW를 구입할 유인이 봉쇄됐다”며 “이번 소송은 디디오넷이 MS의 기술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MS와 합의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디디오넷과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공정위 의결에 대한 항소를 결정했으며 MS는 한국 소비자의 편의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