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 무형이전 수출관리 `사각지대`

수출관리 유형물에 국한…법적 제재수단 없어

남북 경제협력 등으로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관리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정작 가장 대중적인 방식인 인터넷이나 통신수단을 통한 무형의 전략기술 이전(intangible transfer)에 대해서는 관리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6일 관련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현재 전략물자 수출관리는 물품·기술·소프트웨어(SW)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제품·CD롬·문서 등 모두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형물의 수출(이전)에 한정돼 있다. 무형이전의 주요 대상이 되는 전략기술은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와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제2조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흔히 사용되는 정보전달 수단인 e메일·팩스·구두전달 형태의 이전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기술유출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고의적·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통신수단과 구두형태를 통해 얼마든지 전략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수출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 분야의 한 전문가는 “최근 기술유출은 대부분 e메일·팩스 등 전자적인 수단과 구두전달 등의 비전자적인 무형이전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만약 유출된 기술이 국제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기술일 때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국제신인도 하락 등의 충격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미국·일본·EU 등 선진국은 전자매체와 통신수단에 의한 기술이전을 전략기술 수출로 간주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위반 시 엄격하게 처벌한다.

 실제로 미국 선텍마이크로웨이브사는 지난 2004년 자사에 근무하는 중국인에게 비디오증폭기 제조기술을 허가없이 제공했다는 이유로 34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사장에 대한 1년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20년간 수출 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상진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전략기술 무형이전 관리에 나설 때가 됐다”며 “무형이전에 대한 법제도 마련과 수출 범위 재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