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정보화 사업에 집행하는 공공기관은 ITA법을 의무 적용받게 된다. 또 구축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정보시스템은 ITA법에 의거, 감리시행의 대상이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일명 ITA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관련 공청회를 통해 정통부가 발표한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따르면 ITA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3년간 정보화예산 규모가 평균 20억원 이상인 기관 △신규 정보화사업의 총투자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 △타기관 연계시스템 현황 등을 고려해 ITA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으로 확정됐다.
따라서 이 기준에 적용되는 각급 공사·공단·학교 등은 오는 7월 이후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등 ITA법을 직접 적용받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기관 수는 최소 480개 가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시스템 감리를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의 기준도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명시됐다. 장비 등 단순 구입비를 제외한 구축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정보시스템을 비롯해, 대민서비스·다수기관 연계 정보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감리원 자격요건도 확정됐다. ‘수석감리원’은 정보처리기술사나 국가공인 정보시스템 감리사에게만 자격이 부여된다. ‘감리원’은 기사취득후 정보처리경력이 7년 이상이거나 산업기사 취득후 정보처리경력이 10년을 넘어야 한다.
조경식 정통부 정보이용촉진과장은 “작년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ITA법은 그 적용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둘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며 “특히 대상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곳곳에 각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한 예외조항을 뒀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중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