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세탁기·TV 등의 전기·전자제품의 일본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오는 4월 1일부터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 마크를 획득하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6일 KOTRA에 따르면 일본의 전기용품안전법 개정안에 의거해 냉장고·세탁기·TV 등 259개 품목에 대한 5년간의 PSE 유예기간이 3월 말로 만료된다.
전기용품안전법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시행돼 왔으나 개정 당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기존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로 품목에 따라 5년, 7년, 10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돼 있었다. 이 가운데 유예기간 5년에 해당하는 냉장고·세탁기·TV 등 259개 품목은 오는 4월 1일부터 PSE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서는 일본에서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PSE 마크를 획득하려면 일본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제품 적합성 검사를 거쳐야 하며 이 검사에는 공장검사와 제품검사가 포함돼 있다. 검사비용은 품목에 따라 다양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기술시험원(KTL:Korea Testing Laboratory http:www.ktl.re.kr)에서 신청 대행을 맡고 있다.
양장석 KOTRA 동북아팀장은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이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만큼 대일 수출을 위해서는 PSE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며 “제품 적합성 검사를 받는 데 1개월 이상이 걸리므로 서둘러 적합성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사진: 마름모꼴로 테두리된 것이 특정전기용품용 PSE마크, 원형으로 테두리된 것이 특정이외전기용품 PSE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