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모두의 문제다

지난 15일 ‘리니지’ 명의도용사태로 피해를 입은 유저 8500여명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85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그동안 이뤄졌던 개인적인 소송의 형태가 아닌 법무법인을 통한 대규모 공익적 집단소송이라는 측면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모으고 있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아직은 미지수지만, 그에 앞서 한가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와 사업매출과의 관계이다. 온라인 게임에서 가입자와 접속자수는 인기 및 매출과 직결된다.

때문에 업체들은 무수히 많은 스팸메일과 인터넷 팝업광고를 통해 회원가입을 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확인절차가 제대로 될리 만무하다. 개인의 신상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도용된 것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한 업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벤트나 혹은 경품을 타기 위해 여기 저기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유저들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볼수는 있다.

그러나 유저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업체에게 면제부가 주어 지는 것은 아니다. 유저의 신상정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개인의 모든것이 담겨있는 열쇠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금융이 일상화된 지금 이같은 개인정보의 유출은 자칫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 줄 수도 있는 위험한 시한폭탄이다. 이 때문에 8500명이라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엔씨소프트가 이같은 사태를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건을 축소 하려 했다는 사실은 유저를 단순한 돈벌이 대상으로 밖에 생각치 않았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한국 온라인 게임의 대표주자인 ‘리니지’를 서비스하는 엔씨에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한국산 온라인게임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수 도 있음을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일회성의 흥미거리로 다뤄저선 안될 것이다. 해당 업체 뿐만 아니라 게임업계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명확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해당 업체 하나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버리기에는 너무도 의미가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모승현기자 mozir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