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 법안 제정 추진

인터넷이나 게임중독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그동안 중독으로 인해 사회문제화 됐던 온라인게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사진)은 ‘인터넷 중독 및 해소에 대한 법안’을 조만간 의원입법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터넷으로 인한 명의도용 등이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중 하나가 과몰입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이와 관련된 법제가 없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과몰입에 대한 규정과 중독예방을 위해 정보문화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내용과 과몰입 치료기관 협력업체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법안은 게임 등에서 발생하는 과몰입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는 게이머가 오랜 시간 게임상에 머무르면 제공업체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규제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게임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이 법이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게임 규제안의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법이 건전게임문화 조성 등에 기여하겠지만 강력한 규제때문에 업계에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김 의원측은 이 법안이 규제 일변도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측은 최근 정통부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좌담회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렴을 통해 법안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김 의원측 한 관계자는 “작년에 논의됐던 ‘셧다운’ 등의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지는 않은 것”이라며 “하지만 사업자도 과몰입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은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팝업 형태로 게임의 과몰입 위험성을 알리는 방법이나 게임 지속 시간을 실시간으로 공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게임업체 등이 중독 예방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게임에 중독되는 것은 분명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빈대 죽이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나와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찬기자 chani71@etnews.co.kr>